제54조의1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20.8.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8.19>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20.8.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8.19>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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