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보칙

제55조 (수수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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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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