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보칙

제56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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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3.10>

## 부칙

부칙 <제411호,2008.2.1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87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1호,2010.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34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제8호, 제5조제2항제7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20조제3항 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2항, 제49조, 제5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 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경력요건의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별표 5의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국토해양계"를 "해양수산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3.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선박식별번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착수한 특별점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호,201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5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제261호,201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1호,201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306호,2018.10.17>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1호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28호,2020.8.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관한 특례) 항만시설소유자는 법률 제1761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9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87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10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25.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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