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7조 (총괄보안책임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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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원 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종류 또는 선박의 척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1척의 국제항해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자신을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총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
2.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3.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총괄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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