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 및 그 시행에 대한 감독
2. 보안상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총괄보안책임자에의 보고
3. 해당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선박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 및 그 시행에 대한 감독
2. 보안상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총괄보안책임자에의 보고
3. 해당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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