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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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68004 -
2020-05-26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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