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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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20개 조문 법률 8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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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4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68004
  • 2020-05-26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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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순직의 인정기준)
    **①**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③**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①**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 심사를 청구하는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직 심사의 청구,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업무의 위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730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7.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순직 심사의 청구 등)
    **①** 순직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족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순직 심사 청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순직 심사 및 결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순직 여부를 심의할 때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결과, 복무환경, 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를 청구한 유족이 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11. (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171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