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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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68004 -
2020-05-26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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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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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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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순직의 인정기준)**①**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③**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①**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 심사를 청구하는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직 심사의 청구,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업무의 위탁)**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730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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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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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위원장의 직무)**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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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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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심사의 청구 등)**①** 순직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족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순직 심사 청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순직 심사 및 결정)**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순직 여부를 심의할 때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결과, 복무환경, 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를 청구한 유족이 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보상 신청 등)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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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171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