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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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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