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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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171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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