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업무의 위탁)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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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68004 -
2020-05-26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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