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업무의 위탁)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