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조의 범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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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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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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