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조 (요금의 반환)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2.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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