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제환의 처리)
국제환규칙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카드환은 도착된 당해 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 납입환은 수취인 계좌가입국이 교환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송금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3. 교환우체국에서는 국제환 도착내역을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하고 동 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이를 보관한다.
1. 카드환은 도착된 당해 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 납입환은 수취인 계좌가입국이 교환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송금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3. 교환우체국에서는 국제환 도착내역을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하고 동 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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