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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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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