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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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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