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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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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