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90130 -
2022-09-2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5491 -
2021-11-30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2e46d -
2020-12-22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0df7 -
2017-11-28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b5153 -
2017-01-1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212b -
2016-12-20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2fdfa -
2015-03-2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f8be1 -
2011-08-04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7e23 -
2009-06-09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a7bb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