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재정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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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업
4.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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