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권한의 위탁)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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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부칙

부칙 <제5210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2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⑦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61호,2003.8.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④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⑥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⑤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743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9> 까지 생략


<25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3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492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⑭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3247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7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1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5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983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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