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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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a97f28 -
2017-01-17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35bc8e -
2016-03-22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297b4fa -
2015-12-29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c435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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