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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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39개 조문 법률 19 국토교통부령 7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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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 2025-01-31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a97f28
  • 2017-01-17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35bc8e
  • 2016-03-22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297b4fa
  • 2015-12-29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c435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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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도시철도법」 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기술
    5.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5.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 추진
    6.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실용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ㆍ활용 방안
    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방안
    8.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방안
    9.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0.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4. (국제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ㆍ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이전ㆍ실용화ㆍ홍보
    마.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사.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아.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 (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8. (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368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3.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4>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구과제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 또는 해당 연도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제1차관
    2.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장
    4. 과학기술정책, 국토교통과학기술 또는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뽑힌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3.6.27, 2024.8.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다만, 해당 기관의 지정목적인 고유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을 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8.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10.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장비 도입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 제1호 외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비용 외의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해당 출연금의 일부 또는 매출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한다.

    1.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획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3.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4.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5.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관련 기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2020.12.2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5.14>

    ## 부칙

    부칙 <제27280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1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7조"로 한다.


    ⑩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3587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846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


    ③ 및 ④ 생략

국토교통부령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4.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5. 삭제 <2018.6.8>
    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7.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9.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 여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6.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2. 연구개발성과의 실험ㆍ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연구인력의 중ㆍ장기 수급 전망
    2.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전문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우수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323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0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