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01-31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a97f28 -
2017-01-17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35bc8e -
2016-03-22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297b4fa -
2015-12-29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c435ef0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