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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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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