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이전ㆍ실용화ㆍ홍보
마.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사.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아.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이전ㆍ실용화ㆍ홍보
마.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사.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아.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01-31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a97f28 -
2017-01-17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35bc8e -
2016-03-22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297b4fa -
2015-12-29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c435ef0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