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술료의 징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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