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국제협력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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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ㆍ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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