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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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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