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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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a97f28 -
2017-01-17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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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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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c435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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