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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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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