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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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8호,1999.12.7>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1호,2005.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388호,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img id="13795602"></img>을 <img id="13795620"></img>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img id="13795604"></img>을 <img id="13795605"></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로,<img id="13795606"></img>을 <img id="13795621"></img>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img id="13795855"></img>을 <img id="13795881"></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img id="13795913"></img>을 <img id="13795914"></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img id="13795916"></img>을 <img id="13795886"></img>으로 한다.


<34>부터 <1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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