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토교통부

제16조의1 (모빌리티자동차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육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ㆍ조정
6. 육상ㆍ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7.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도 운영
9.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0.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1.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12.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ㆍ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13. 자동차 안전ㆍ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9.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22. 자동차 검사ㆍ점검, 택시미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용
2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2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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