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28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6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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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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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8.6.8>
**③** 삭제 <2026.2.27>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7.2.28>
제2장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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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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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ㆍ건설정책국ㆍ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개정 2018.6.8, 2022.12.27>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
(복수차관의 운영)**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8.6.8>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7> -
(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장관정책보좌관)**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2.28>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8.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기획조정실장)**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5.31, 2017.2.28, 2017.10.31, 2021.12.14, 2022.12.27>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ㆍ지원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갈등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ㆍ개정의 총괄
9. 국무회의ㆍ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 소송ㆍ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지원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ㆍ감독 사무의 총괄ㆍ지원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 사무의 총괄
1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ㆍ세출의 총괄
14. 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 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6. 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 삭제 <2017.12.29>
16. 건물ㆍ교통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0. 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ㆍ폐지
2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24. 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25.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26.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9.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14.4.1>
31. 삭제 <2014.4.1>
32. 삭제 <2014.4.1>
33. 삭제 <2014.4.1>
34.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5.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36.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3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38. 국토교통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3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1.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 국토교통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
(감사관)**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용
8.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국토도시실)**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2022.12.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4.4.1, 2014.12.30, 2015.1.6, 2016.5.10, 2017.9.19, 2018.6.8, 2021.12.28, 2022.12.27, 2025.2.25>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용 및 도종합계획ㆍ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승인ㆍ조정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ㆍ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5. 남북 육상, 항공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5.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국토교통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5. 국토교통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ㆍ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12. 삭제 <2015.1.6>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7.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18. 삭제 <2021.12.28>
19. 삭제 <2021.12.28>
19. 삭제 <2021.12.28>
19. 삭제 <2021.12.28>
19. 삭제 <2021.12.28>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21.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23.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24.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25.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26.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운영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30.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3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3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33.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35. 국가도시재생정책ㆍ제도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35.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35.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3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37. 도시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38. 스마트도시의 건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스마트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ㆍ개선 및 산업 육성
40.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4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4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45.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ㆍ법령의 운용
4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47.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48.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ㆍ관리제도의 운용
4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경관(景觀) 관련 제도 운용
50.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ㆍ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52. 삭제 <2016.5.10>
53.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용
56.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7.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
5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ㆍ총괄
59.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60. 공간정보의 취득ㆍ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ㆍ홍보
62.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ㆍ조정
63. 국가 3차원 공간정보ㆍ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64.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ㆍ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ㆍ개발
65.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66.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7.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68.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69.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70.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71. 지적ㆍ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72.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73.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
(주택토지실)**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5.6.30, 2015.12.30, 2016.5.10, 2016.8.31, 2018.3.30, 2020.12.8, 2021.4.7, 2021.9.7, 2024.5.28, 2025.12.30>
1. 장기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 정책의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운용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ㆍ해제 여부의 검토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등 주택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6. 주택보증ㆍ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7. 주택도시기금의 조성ㆍ운용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조건ㆍ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ㆍ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2.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16. 부동산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17. 삭제 <2025.12.30>
18. 삭제 <2025.12.30>
19. 삭제 <2025.12.30>
20. 삭제 <2025.12.30>
2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21. 삭제 <2022.12.27>
22.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3. 최저주거기준 제도의 운용
23. 청년 주거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4.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26. 공공임대주택(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27.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입주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8.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9. 매입ㆍ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0.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도의 운영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운영
32.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운영
33.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3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ㆍ분석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36.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38.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39.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40.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4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42.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43.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44. 표준지ㆍ표준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가격공시
45.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46. 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47. 한국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의 지도ㆍ감독
48.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ㆍ개발
49.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50.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ㆍ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관리
52. 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53.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ㆍ승인
54.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ㆍ운용
55.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56. 신도시 입지선정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57.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58. 신도시 보상ㆍ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59.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ㆍ관리 및 대외협력ㆍ통계관리
60. 삭제 <2022.12.27>
61. 삭제 <2022.12.27>
62. 삭제 <2022.12.27>
63. 삭제 <2022.12.27>
64. 삭제 <2022.12.27>
65. 삭제 <2022.12.27>
66. 삭제 <2022.12.27>
67. 삭제 <2022.12.27>
68. 삭제 <2022.12.27>
69. 삭제 <2022.12.27>
70. 삭제 <2022.12.27>
71. 삭제 <2022.12.27>
72. 삭제 <2022.12.27>
73. 삭제 <2022.12.27>
74. 삭제 <2022.12.27>
75. 삭제 <2022.12.27>
76. 삭제 <2022.12.27>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20.12.29> -
(건설정책국)**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7.2.28, 2018.3.30, 2018.12.11, 2020.2.25, 2025.12.30>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 및 감독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용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7. 외국건설인력 도입ㆍ관리계획 수립
18.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9.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20.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21.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22.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ㆍ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5.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6.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7. 건설공사 설계ㆍ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8.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30.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31. 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3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3. 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제도의 운용 및 국토교통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34.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35.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36.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3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38.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의 개선
39.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
40. 지하안전관리 제도 및 법령의 운영
41.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④** 삭제 <2020.12.29> -
삭제 <2018.6.8>
-
(교통물류실)**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2017.12.29, 2019.2.8, 2019.3.19>
1. 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ㆍ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2.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ㆍ시행
5.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6.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령의 운용
9.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령의 운용
11. 주차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삭제 <2022.12.27>
13. 삭제 <2022.12.27>
14. 삭제 <2022.12.27>
15. 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15. 삭제 <2022.12.27>
16. 삭제 <2022.12.27>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18.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ㆍ지원ㆍ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20. 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ㆍ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ㆍ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ㆍ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22. 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23.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4. 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5.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26.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7.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8.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29. 물류시설ㆍ장비의 기술개발
30.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31.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33.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ㆍ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34. 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6.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7.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
38. 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9. 교통안전 홍보ㆍ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41.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42.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3. 삭제 <2022.12.27>
44. 삭제 <2022.12.27>
45. 삭제 <2022.12.27>
46. 삭제 <2022.12.27>
47. 삭제 <2022.12.27>
48. 삭제 <2022.12.27>
49. 삭제 <2022.12.27>
50. 삭제 <2022.12.27>
51. 삭제 <2022.12.27>
52. 삭제 <2022.12.27>
53. 삭제 <2022.12.27>
54. 삭제 <2022.12.27>
55. 삭제 <2022.12.27>
56. 삭제 <2022.12.27>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
(항공정책실)**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7.3.29, 2020.2.25, 2021.1.5, 2022.12.27>
1. 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항공정책기본계획ㆍ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운영 및 항공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 부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의 국제표준 이행 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시장 동향ㆍ항공통계 등 항공시장 분석 및 경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ㆍ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ㆍ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ㆍ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10.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1. 항공운송정책 수립, 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13. 항공물류정책 및 항공물류허브화에 관한 사항
14.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14. 항공사 노조 등에 관한 사항
14.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15.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항공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ㆍ국가항공보안계획ㆍ우발계획 수립 및 항공보안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항공보안 점검ㆍ불시평가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검색기준 수립,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공항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사항
19.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 항공보안협력 및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20.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0. 드론(도심항공교통은 제외한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1. 항행 분야(항공교통ㆍ정보ㆍ지도ㆍ비행절차ㆍ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관제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22.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ㆍ기준ㆍ정책 등의 연구 발전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23.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기준ㆍ안전대책 수립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
25.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 및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ㆍ제2권(항공규칙)ㆍ제6권(항공기 운항)ㆍ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ㆍ제19권(안전관리)의 국제표준 검토ㆍ개정 및 국제표준 이행관리 총괄과 국제항공 안전평가 대응 등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안전감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업무 및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취항 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9. 새로운 노선의 개설, 운항기종의 변경ㆍ추가,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업무
30.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항공기 및 신개념 항법 등에 대한 안전감독기법 운용
32. 항공기 등록, 감항성 인증,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표준품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4. 항공기 소음적합기준ㆍ배출가스 관련 기준 및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등록ㆍ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36. 항공기 관련 인증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7. 항공교통업무ㆍ항공정보ㆍ항공지도 관련 법령 운용 및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8.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空域委員會)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39. 항공교통관리(ATM) 및 항공정보관리(AIM)의 기술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4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ㆍ품질관리와 항공기상 제공 관련 대외협력 및 수색구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제15권(항공정보업무)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4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 관련 법령ㆍ제도ㆍ기준ㆍ시험ㆍ심사ㆍ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3. 항공인력의 수급ㆍ양성 및 항공종사자(항공안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발전
4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의 수립ㆍ운용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에틸알코올 희석이나 불순물 정제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등의 섭취ㆍ사용ㆍ측정 등에 관한 사항
46. 삭제 <2016.5.10>
47.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ㆍ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9.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 수립ㆍ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5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52. 비행장시설기준ㆍ공항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3. 공항운영 증명 및 검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55.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56. 공항시설ㆍ운영 분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공항운영규정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7.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중기계획 수립
58. 공항소음대책 사업 관련 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수립
59.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60. 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및 항공장애 표시등에 관한 사항
61. 공항 환경 및 기계시설 관리ㆍ운영 기준 수립
62. 항행안전시설ㆍ공항정보통신시설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63. 위성항법시설ㆍ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항행안전시설의 기술기준ㆍ인증ㆍ주파수ㆍ안전관리ㆍ관리검사ㆍ비행검사ㆍ통신운영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65.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ㆍ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국제민간항공기구ㆍ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ㆍ운영ㆍ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
(모빌리티자동차국)**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육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ㆍ조정
6. 육상ㆍ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7.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도 운영
9.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0.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1.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12.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ㆍ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13. 자동차 안전ㆍ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9.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22. 자동차 검사ㆍ점검, 택시미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용
2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2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
(도로국)**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1.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5. 도로의 계획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6.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ㆍ개량 등에 관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13.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5.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18.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19.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20.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ㆍ관리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23.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ㆍ단체의 지도ㆍ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24.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철도국)**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3.19, 2020.9.10>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ㆍ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ㆍ건설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관리ㆍ지원
11. 도시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ㆍ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고속철도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 철도시설ㆍ차량ㆍ용품ㆍ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28.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차량안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철도업무종사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철도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9> -
(위임규정)**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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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ㆍ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ㆍ관리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원장)**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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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 <2021.12.28>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
(명칭 등)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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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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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사무소 등)**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28>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3, 2016.2.29, 2025.2.25>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제5장 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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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ㆍ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ㆍ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
(명칭 등)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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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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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5.1.6>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6장 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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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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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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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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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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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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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
(명칭 등)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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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장)**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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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철도경찰대 등)**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9.3, 2025.2.25>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2.28>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9.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제8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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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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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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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제9장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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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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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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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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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2.27>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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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공익사업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개선요구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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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삭제 <2017.2.28>
13.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
(하부조직의 설치 등)**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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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
(하부조직의 설치 등)**①** 항공교통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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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3.26>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1.30, 2017.2.28, 2018.3.30, 2018.6.8, 2018.7.24, 2020.12.29, 2021.2.25, 2021.9.7, 2021.12.28, 2022.12.27, 2023.12.26, 2025.12.30>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2015.1.6, 2017.10.31, 2019.2.26, 2020.12.29, 2021.2.25, 2023.2.28, 2023.12.26, 2025.10.1>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6.2.29, 2018.3.30, 2018.6.8, 2021.12.28, 2026.2.27>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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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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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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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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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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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2.12.27, 2025.2.25>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1. 부동산 시장 거래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2. 부동산 시장 거래분석 등 관련 제도의 연구 및 발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기준 고도화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0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27>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광역급행철도기획과)**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공급추진본부)**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③** 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주택 공급 관련 총괄 및 조정
2.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총괄
3.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개선
4.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령의 운영
5. 공공주택의 유형ㆍ지역별 입주 수요량의 조사 및 분석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조사 및 발굴
7.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운영
8.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공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관리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관리 및 지원
13. 주거재생혁신지구 발굴ㆍ지정 등 사업 관리
14. 국유지ㆍ공유지, 쪽방 밀집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7.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 운영
19.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영
21.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2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2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2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27.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
**⑤** 주택공급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주택정비정책관은 제4항제17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⑧**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한시정원)**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0>
**③** 삭제 <2025.2.25>
**④** 삭제 <2024.3.26>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
## 부칙
부칙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1,868명(고위공무원단 2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7조, 별표 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명란 및 별표 3 제9호ㆍ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3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ㆍ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의2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5,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1조의3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5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목 1)라)③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다) 및 같은 호 마목10)마)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및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같은 표 제33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1조제7항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8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5항ㆍ제6항, 제58조제3항제3호,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제63조제3항, 제64조제2항ㆍ제4항, 제66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8항ㆍ제10항,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2항,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호, 제85조제3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9조,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9조제6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4조제2항,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1조제4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0조,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같은 표 비고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표 비고의 다목, 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5 제1호라목, 별표 7 감리사보의 학력ㆍ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검측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다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나목,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및 같은 표 비고의 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1항제9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6항, 제5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1조제3항제3호,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0조제4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4조제2항, 제95조제8항, 제99조제1항제6호,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05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제106조제2항, 제1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 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의4, 제5조의6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3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27조의2제3항제1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ㆍ제6항, 제90조제3항, 제91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ㆍ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후단,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8조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1항, 제120조제3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8호가목,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단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28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5)ㆍ다목3), 별표 8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마목, 같은 표 제4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5조,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4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2조제4항, 제7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3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0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6조제5항제6호나목, 제107조,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8항,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정, 해양경찰청"을 "국방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호ㆍ제2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3항 및 제99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4조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고,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며,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고용노동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대통령비서실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26>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카목까지,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3호, 제25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7호ㆍ제4항제11호ㆍ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6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 제89조제7항, 제93조제2항 본문,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ㆍ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조 제3항, 제50조, 제56조제4항,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87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7조제1항ㆍ제3항, 제128조제4항ㆍ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제2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6항, 제28조,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7호, 제93조제2항 본문 및 제13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2항, 제41조의6제2항제8호, 제44조제7항ㆍ제8항,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44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ㆍ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4>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전단,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5항, 제50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 제72조제1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의3제4항 전단,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0호, 제3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3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7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본문, 제13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4항, 제54조의2제1항, 제66조의2제4호, 제6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4)(라)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 본문, 제6조제6항, 제8조제1항제14호, 제10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7호ㆍ제12호, 제16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20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2호, 제39조 본문,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6호, 제58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2조의2제5항, 제62조의3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호사목, 제83조제5항, 제84조제3항, 제85조의2제5항, 제85조의3제1항제6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의 제목, 제6조제7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4항, 제57조제7항, 제58조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85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6호의2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3조의4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조의7제2항제4호,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3조의3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차량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7호, 같은 표 전철전력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및 별표 5 장비의 지정 요건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 제4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ㆍ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6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전단 및 후단,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2 제1호다목 전단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의11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4항 전단,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2호, 같은 표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7조의2제2항 본문, 제47조의3제1항ㆍ제3항,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산림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2조의7제2항제2호, 제2조의10,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ㆍ다목, 제4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4조의2제1항제11호, 제44조의4제1항제4호, 제4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의9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의7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3제4항, 제44조의3제2항ㆍ제3항, 제44조의6제2항제2호 및 제5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5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제8조의2제9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4호,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10제1항, 제8조의12, 제18조제6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10제1항 중 "국토해양부소속"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2호,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제24조의2제5호 및 별표 3의 장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의2 비고의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같은 조 제6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6호나목,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8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6항 및 제3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4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 같은 조 제2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9항, 제5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5조제1항제7호, 제57조제4항제1호, 제60조의2제5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8조의2제6항, 별표 3 제6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란, 별표 12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부표 제7호나목 매입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제42조의16제2항,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5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0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3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7조제3항ㆍ제5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의2제2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의4제2호,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다목 전단, 같은 표 제2호아목14) 위반행위란, 별표 2 제3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단서 및 별표 2의2 제1호가목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ㆍ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단서 중 "정보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호, 제4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6조제9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5호, 제19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10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및 별표 1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6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ㆍ제5항,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ㆍ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ㆍ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의4제2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의2,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및 제1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바목, 제3조의2,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의3제3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별표 3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6>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단서, 제10조 및 제14조제11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후단,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본문, 제26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0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9조의2, 제44조의3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9항, 별표 3 제1호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차목ㆍ파목ㆍ버목ㆍ서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별표 5 제4호다목,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0호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라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ㆍ제6호,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3호, 제15조의4제2항, 제15조의7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전단,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4제2항 전단, 제4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7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별표 4 제2호더목, 별표 5 제11호바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4제2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외교통상부의"를 "외교부의"로 한다.
<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조제2항제2호ㆍ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ㆍ제8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항, 제26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ㆍ물류정책관"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문화재청장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제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1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7>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1>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2>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토해양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2호마목ㆍ너목ㆍ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ㆍ다목ㆍ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5조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8호가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6항, 제74조제1항,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79조,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2조,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92조, 별표 1 제1호의 육상구역란, 같은 표 제2호의 육상구역란, 별표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다목, 별표 4 제17호, 별표 5의2 비고의 제5호 및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4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제6호 및 제8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및 제7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7>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비고 제3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2조제6호,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7항ㆍ제8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4조의2의 제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별표 1 비고의 제2호, 별표 2 비고의 제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9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제2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70조제2항제3호,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별표 6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별표 12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18의2의 유출물질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등"으로 한다.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공동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중 " <img id="13667785"></img>"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img id="13667799"></img>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청인란 및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4708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복합도시 관련 정책ㆍ계획 수립, 개발사업ㆍ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61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35명(3급 또는 4급이하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87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ㆍ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의 운용
1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역활성화지역 등의 승인ㆍ지정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8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8호,2015.5.26>
이 영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6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7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정원 21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9급 6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07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1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95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3명, 6급 4명, 9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6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4호, 제13조제3항제35호, 제52조제12호, 제54조제2항 후단, 제57조,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0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각각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26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부칙 <제28405호,201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8746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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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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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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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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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9061호,20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57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6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9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5급 이하 2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7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303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4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5호,2021.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3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두는 정원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2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하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4급 5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3명, 6급 52명, 7급 4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367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 <제32474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664호,2022.6.7>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20명(6급 3명, 7급 7명, 8급 4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4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7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6호,202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2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8"을 "1,647"로 하고, 일반직 계 "1,606"을 "1,6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37"을 "1,536"으로 한다.
제4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5012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5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3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추진본부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토지실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610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령 7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토교통부
-
(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홍보팀장 각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뉴미디어홍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25, 2023.8.30, 2023.9.26>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10.25>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부내 홍보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의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5. 정책 홍보 및 정책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④**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0.25, 2023.9.26>
1. 주요 정책에 대한 뉴미디어 홍보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부 내 뉴미디어 관련 채널의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 부 내 뉴미디어를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4.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
5. 온라인 정책고객의 관리
6. 온라인을 활용한 부내 홍보활동의 점검ㆍ평가
7. 부 내 대표 홈페이지 정책 홍보 기획ㆍ운영
8. 협업 인플루언서단 구성ㆍ운영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기획조정실장)**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12.29>
**③**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3,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 제38호의2 및 제38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청년정책총괄팀장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ㆍ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년정책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11.30, 2016.5.11, 2017.10.31, 2017.12.29, 2020.10.20, 2020.12.29, 2022.6.24, 2022.12.27, 2023.8.30, 2023.12.26, 2024.5.28>
**⑥**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1.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ㆍ조정
3. 국회관련 업무 총괄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괄
6. 주요 정책ㆍ계획 및 본부 간 이견사항의 조정
7. 정책현안과제 등의 발굴ㆍ전파
8. 주요 정책ㆍ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책의제의 선정 및 관리
10.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7.10.31, 2020.12.29>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 혁신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5.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6. 혁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혁신학습ㆍ연구
7.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국토교통 부문 갈등 총괄조정 및 관리
11. 국토교통부 정책과 관련된 시민ㆍ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12. 국토교통 분야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3. 국민제안의 총괄ㆍ관리
14.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8.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10.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등 총괄
1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
**⑨** 청년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2024.5.28>
1.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정책ㆍ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지원
8.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지원
9. 국토교통 분야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총괄ㆍ조정
10.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1, 2020.12.29, 2022.12.27>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세입ㆍ세출의 총괄
3. 지출한도의 재배정
4. 국토교통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 직원의 지정 및 폐지
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8.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10. 삭제 <2017.2.28>
11. 총사업비의 관리 및 총괄ㆍ조정
12. 공공건설사업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13. 공공건설사업의 원가분석 및 심사
14. 국고자금 배정, 출연금ㆍ보조금의 지출 및 수입 징수
15.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심의
**⑪**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6.24, 2022.12.27, 2023.12.26>
1. 국토교통 분야 미래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국토교통 분야 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및 정책개발
3.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ㆍ총괄ㆍ조정
4. 국토교통 분야 기술 중ㆍ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5. 국토교통 분야 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7.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의 운영
8. 국토교통과학기술 관련 국제 협력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국토교통 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의 총괄ㆍ관리
11.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제도 및 국제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ㆍ조정
13.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및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4. 국토교통 분야 창업지원 및 중소ㆍ벤처 기업 육성 관련 총괄ㆍ조정
**⑫**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2022.6.24, 2022.12.27>
1. 국토교통부문 국제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토교통부문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의 조정
3. 국토교통부문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문 국제통상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
5. 국토교통부문 국제기구에의 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
6. 국토교통부문 해외투자 및 외국자본유치 총괄
7.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대응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8.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 부문 해외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4.4.1>
11. 삭제 <2014.4.1>
12. 삭제 <2014.4.1>
13. 삭제 <2014.4.1>
14. 삭제 <2014.4.1>
**⑬**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2020.12.29, 2021.12.14, 2022.12.27>
1.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1.30>
5. 국토교통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9.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0.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 정보화 인력개발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국토교통 분야 통계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통계 관련 제도개선
14.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진단 실시
15.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⑭**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30, 2020.12.29, 2022.12.27>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등 정책 수립ㆍ운영
2. 국토교통부 소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3. 국토교통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ㆍ점검
4. 국토교통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5.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테러대응 모의훈련 실시
6.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7. 국토교통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8. 국토교통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⑮** 삭제 <2023.12.26> -
(감사관)**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감사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영
14. 민원 접수ㆍ상담 및 관리
15.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6. 민원 만족도의 평가
17. 민원사무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삭제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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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①** 국토도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며,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③** 국토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9>
**④** 도시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9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3 및 제36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건축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7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⑦**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ㆍ수도권정책과ㆍ지역정책과ㆍ산업입지정책과ㆍ성장거점정책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경제과ㆍ도시활력지원과ㆍ녹색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정책과ㆍ녹색건축과ㆍ건축문화경관과ㆍ건축안전과ㆍ국토정보정책과ㆍ공간정보제도과ㆍ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5.31, 2023.8.30, 2023.12.26, 2024.5.28>
**⑧**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8.6.8,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2.28>
1. 국토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국토기본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
4.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승인ㆍ조정 및 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조정
5. 국토균형발전정책 관련 국토교통 부문 총괄
6. 국토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의 수립ㆍ운영
8. 국토계획 관련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10. 국토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1.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 및 측정ㆍ평가
12.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의 총괄
13. 남북 육상ㆍ항공ㆍ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관리
14. 국토교통부문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운영
15.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17. 「국토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18. 그 밖에 국토도시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2023.5.31>
1.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장 및 대학 총량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7.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ㆍ발전
8. 수도권 등 대도시권 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9.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0.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
11. 시화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⑩**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9.3.19, 2020.12.29, 2022.12.27, 2024.5.28>
1.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ㆍ조정
3.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청이전지역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8. 도청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국제화계획지구사업 개발계획 승인 등
12. 지역정책 관련 통계 분석ㆍ정보화
13.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14.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15. 성장촉진지역의 지원 및 정책 수립
16.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9. 삭제 <2013.9.30>
20. 삭제 <2013.9.30>
21. 삭제 <2013.9.30>
22. 삭제 <2013.9.30>
23. 삭제 <2013.9.30>
24. 삭제 <2013.9.30>
25. 삭제 <2013.9.30>
26. 삭제 <2013.9.30>
**⑪**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19.3.19,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5.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3. 산업입지공급계획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ㆍ운용
4. 삭제 <2016.5.11>
5.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운영
7.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8.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기반시설 안전보강 지원
8. 삭제 <2023.5.31>
9.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10.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11.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및 개발
12. 북한지역 산업단지의 조성
13.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연구
14.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관리 및 기반시설 예산 지원
15. 산업단지 재생기술 개발 및 해외 산업단지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6.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시행 및 관리
17. 산업단지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
18. 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19.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⑫** 성장거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7.2.28, 2018.6.8, 2020.12.29, 2023.2.28, 2023.5.31>
1. 복합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기업도시특별법령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등에 관한 기준ㆍ지침의 연구ㆍ발전
6.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지원
7. 기업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9. 행정중심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삭제 <2023.5.31>
11. 삭제 <2023.5.31>
12. 삭제 <2023.2.28>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개발공사에 관한 사항
16. 기업혁신파크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7.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8. 캠퍼스혁신파크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9.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⑬**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삭제 <2023.2.28>
4. 삭제 <2023.2.28>
5.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23.2.28>
8.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미래 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9. 도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사업 추진
10. 도시평가 및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시정책사업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4. 도시 입지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6. 삭제 <2023.12.26>
17. 토지 인허가 간소화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 도시 내 생활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ㆍ발전과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20. 국토이용 및 도시ㆍ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2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ㆍ관리
2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ㆍ융자ㆍ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23. 도시재생사업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24. 토지이용규제제도(지역ㆍ지구 등의 지정ㆍ운영 실적 및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5.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6.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관리
**⑭**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2024.5.28>
1.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스마트도시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관련 연구ㆍ개발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도시협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 실증사업 및 혁신사업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이하 이 항에서 "국가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개발
16.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17.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18.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20.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ㆍ개발
21. 도시 내 산업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ㆍ발전
22. 공업지역 활성화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⑮**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ㆍ관리
2.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의 지정
3.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운영ㆍ관리
4. 유휴(遊休)부지, 공공(公共)공간 등 도시공간의 활용방안 연구ㆍ발전
5. 공동구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6. 도시방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8.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ㆍ연구ㆍ발전
9. 국가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
10.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11.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12.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3. 수소도시 조성 지원ㆍ연구ㆍ발전
1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1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⑯** 녹색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20.12.29, 2023.2.28>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ㆍ소유ㆍ주민거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및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7. 개발제한구역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민간공원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도시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1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에 관한 사항
16. 용산공원조성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구역지정, 각종 계획수립ㆍ사업시행 및 관리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 지원
**⑰**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1. 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3. 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
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9.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10.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11. 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⑱** 삭제 <2024.5.28>
**⑲**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 건축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관리
2. 특별건축구역 등 도시설계 제도의 운영
3. 실내건축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5. 건축표준화 제도의 연구ㆍ발전
6. 삭제 <2023.2.28>
7. 건축기준의 통합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삭제 <2023.2.28>
9.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의 형태관리에 관한 사항
11. 초고층 건축물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의 공사기준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의 채광ㆍ일조ㆍ소음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5. 건축기본법령의 입안ㆍ연구ㆍ관리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6.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의 제정ㆍ운영
17. 건축규제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지도ㆍ감독
18.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건축협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9. 건축 관련 환경ㆍ성능ㆍ사용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연구ㆍ관리
20. 건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1.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⑳** 녹색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 녹색건축물의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2.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3.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환경에 관한 정책ㆍ기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
6. 녹색건축물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및 시범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9.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10.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녹색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건축물 유지ㆍ관리 제도의 운영
13. 건축물의 녹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14. 녹색건축센터 지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녹색건축물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1.2>
17. 주택관리센터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 건축설비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㉑** ㉑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 삭제 <2015.1.6>
2. 삭제 <2015.1.6>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삭제 <2015.1.6>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문화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10.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1. 건축 관련 설계공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3. 지역 건축문화축제 지원 등 지역 건축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4. 우수한 건축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5. 건축걸작 배출, 건축도시 조화 등에 대한 현장실천운동
16. 삭제 <2015.1.6>
17. 건축문화와 경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ㆍ발전
19.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20.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1.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한옥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3. 한옥건축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추진
24. 한옥건축의 지원 등 한옥건축 육성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6.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7.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8. 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29. 건축사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연구ㆍ발전
30. 건축사의 등록제도 개선 및 전문화
31. 건축사 자격시험과 건축사 업무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4.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관한 사항
**㉒** ㉒ 건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 건축물 화재ㆍ붕괴ㆍ지진 관련 안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축물의 화재 안전 및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화재 관련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내진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안전관리 법령ㆍ기준의 입안ㆍ운용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 건축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10.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및 품질인정기관에 관한 사항
11. 건축 구조ㆍ재료의 모니터링 및 기술기준ㆍ국가표준의 관리
12. 건축물 해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㉓** ㉓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정
4.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ㆍ조정
5.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편성ㆍ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7.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8.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9.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가지원연구과제 수행
10.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보안에 관한 사항
13.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집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체계의 중복구축 방지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기준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18. 국가공간정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9. 공간정보 활용 신기술 연계사업 기획
**㉔** ㉔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2025.9.30>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ㆍ등록방안 연구
5. 측량ㆍ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ㆍ고시 및 개선
10.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측량ㆍ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준점ㆍ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최신 측량기술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3. 지적재조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24.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지적재조사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㉕** ㉕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공간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성과의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공간정보 전용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지원
11.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산업 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5.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
17.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극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ㆍ홍보
**㉖** ㉖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1.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관리
2. 국토관련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3.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4.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코드체계 표준 제정ㆍ관리
5.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6.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7.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책 및 제도의 수립
8.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9.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심사ㆍ승인 및 기본통계의 생산
10. 국가공간정보의 개방ㆍ공유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12.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5.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운영ㆍ관리
1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ㆍ관리
17.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18. 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19. 공간정보 이용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0. 공간정보 가공유통업 지원 제도의 수립ㆍ운영
21. 공간정보 생산ㆍ수집ㆍ가공ㆍ유통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2.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①** 주택토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으로 하며,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③** 주택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4.7, 2025.12.30>
**④**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⑤**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⑥** 삭제 <2022.12.27>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ㆍ주택기금과ㆍ주택건설운영과ㆍ주택임대차기획팀ㆍ주거복지정책과ㆍ청년주거정책과ㆍ주거복지지원과ㆍ민간임대정책과ㆍ토지정책과ㆍ부동산투자제도과ㆍ부동산평가과ㆍ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6.29, 2021.9.7, 2022.12.27, 2023.1.27, 2023.8.30, 2023.9.26, 2023.12.26, 2024.5.28, 2025.12.30>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5.12.23, 2016.8.12, 2018.3.30, 2020.12.29, 2021.4.7>
1. 주거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 주택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주택시장의 동향점검 및 분석
6.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부동산시장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9. 주택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10. 주택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1. 분양가격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2. 삭제 <2018.3.30>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4.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16. 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7. 실거래가 통계의 생산ㆍ분석
18.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부동산정보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연구
20. 삭제 <2018.3.30>
21. 해외 부동산통계 발굴 및 통계개선 반영
22. 주택공급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3. 삭제 <2015.12.30>
24. 전세ㆍ월세시장의 대책에 관한 사항
25.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26.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27. 주택조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주택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8.12, 2020.12.29>
1.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3.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택도시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수요 등 예측시스템 운영
7. 주택도시기금의 금리조정에 관한 사항
8.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업무
11.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주택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13.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수탁기관협의체의 운영
14. 기금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15. 기금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16.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사항
17. 청약가점제 등 실수요 중심 입주자 모집제도의 운영 및 관리
18.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제도의 운영
19.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0. 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 입안 및 연구ㆍ발전
21. 주택공급의 분양입주 등 공급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주택공급 적정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⑩**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5.12.30>
1. 삭제 <2018.3.30>
2. 삭제 <2018.3.30>
3. 주거환경에 관한 미래 비전 및 전략의 연구ㆍ발전
4. 주택품질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주택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ㆍ저에너지 주택 및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사항
8. 초고층ㆍ장수명주택에 관한 사항
9.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건설기준 연구
10.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 공동주택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4. 공동주택에 관한 주거문화의 연구ㆍ발전
15.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택관리사자격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 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관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 주택의 건설ㆍ착공ㆍ준공 등 건설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19. 민간주택건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8.3.30>
2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지원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삭제 <2025.12.30>
**⑫**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1. 주택임대차시장의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
2. 주택임대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보호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⑬**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4.5.28, 2025.12.30>
1.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주거복지지원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전
3. 주거복지평가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자 등 특정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비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7. 최저주거기준 제도의 운용 및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9. 삭제 <2020.2.25>
10. 삭제 <2023.2.28>
11.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주거복지정보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자체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3. 주거복지 관련 통계 개발ㆍ운영 등
14. 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주택 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청년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2025.12.30>
1.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관련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4. 소관 공공기관 등의 청년주거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정책, 주거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지원
6. 청년 주거정책의 과제 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총괄
7. 주거복지정보체계의 운영 및 개선
8. 청년ㆍ신혼부부 및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⑮**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5.28>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2.28>
7.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매입임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1.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2. 삭제 <2025.12.30>
13.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14. 영구ㆍ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제도 운영 및 고시에 관한 사항
**⑯** 삭제 <2025.12.30>
**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12.29, 2021.4.7, 2021.9.7>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 장기화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연구ㆍ발전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2.28>
5. 삭제 <2024.5.28>
6. 공유형임대주택 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활용한 민간임대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민간임대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 및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복합지원시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⑱**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5.12.30,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발전
2. 토지의 공급ㆍ운영을 위한 제도 발굴 및 연구ㆍ발전
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삭제 <2016.5.11>
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9.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 및 연구ㆍ발전
10.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삭제 <2016.5.11>
12. 삭제 <2016.5.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15.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연구ㆍ발전
16.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⑲**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삭제 <2022.12.27>
3. 삭제 <2022.12.27>
4. 삭제 <2022.12.27>
5. 삭제 <2022.12.27>
6. 삭제 <2022.12.27>
7. 삭제 <2022.12.27>
8.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ㆍ등록 및 관리
10.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1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조사 등
12. 부동산 투자회사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13.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통계 관리
14. 삭제 <2022.12.27>
15.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
16. 부동산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삭제 <2022.12.27>
18.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9.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0.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21. 택지개발 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⑳**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6.8.31, 2018.3.30, 2020.12.11, 2020.12.29, 2021.4.7, 2021.9.7, 2021.12.29, 2022.12.27>
1. 부동산가격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2.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구ㆍ발전
3.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4.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5.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운영
6.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간
7. 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관리ㆍ감독
9.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도ㆍ감독
10.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11.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발
12.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가동향의 점검 및 분석과 조사체계의 개선 연구
14.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동향 및 권리금 현황 조사ㆍ발표
**㉑** ㉑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 택지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택지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3. 택지개발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4.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6.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7. 택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8. 택지개발 민관 경쟁체제 도입 등 택지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9. 사업지구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0. 사업진행단계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11.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2. 택지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연구 및 운용
13. 삭제 <2022.12.27>
14. 신도시정책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5. 신도시 입지선정 및 지정
16. 신도시건설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7. 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18. 신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9. 신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신도시 개발 시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1. 신도시 입주에 따른 공공시설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신도시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3. 국가정책에 따른 특수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2.12.27>
25. 삭제 <2022.12.27>
26.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 삭제 <2022.12.27>
28.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부동산개발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3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육성 및 부동산개발업협회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3.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4.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35.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6.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37.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38.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
39.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㉒** ㉒ 삭제 <2022.12.27>
**㉓** ㉓ 삭제 <2022.12.27>
**㉔** ㉔ 삭제 <2022.12.27>
**㉕** ㉕ 삭제 <2022.12.27> -
(건설정책국)**①** 건설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제36호 및 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 건설정책국에 건설정책과ㆍ건설산업과ㆍ공정건설지원과ㆍ해외건설정책과ㆍ해외건설지원과ㆍ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건설안전과 및 지하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하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⑤**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3.2, 2020.12.29, 2023.2.28>
1. 주요 건설산업 육성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장ㆍ단기 건설경기 분석 및 중ㆍ장기 대응방안 수립
5. 삭제 <2020.7.22>
6. 삭제 <2017.12.29>
7. 건설산업 및 공공투자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ㆍ관리
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건설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및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정책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7.2.28>
11.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7.2.28>
13.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발전
14. 건설보증ㆍ건설금융제도 수립ㆍ운영 및 연구발전
15. 삭제 <2017.2.28>
16. 시공능력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7.2.28>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7.2.28>
20.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적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3.2.28>
22.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23. 건설업의 등록ㆍ폐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4.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5.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⑥** 건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3.2.28>
1. 건설인력 중ㆍ장기 육성 및 연차별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2. 외국건설인력 도입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관리법령ㆍ건설기계저당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의 수급동향 분석 및 조절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제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2.28>
8. 건설산업설비공사 설계ㆍ시공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9. 골재채취법령 운용 및 관련 정책의 입안ㆍ연구발전
10. 골재채취단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 근로자ㆍ기자재ㆍ골재ㆍ설비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12. 건설인력ㆍ기자재ㆍ골재통계의 조사ㆍ관리
13.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 운영ㆍ연구 등
14. 삭제 <2023.2.28>
15. 삭제 <2023.2.28>
16. 삭제 <2023.2.28>
17.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8. 삭제 <2023.2.28>
19. 공공건설사업 관련 소송 대응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0.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1.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2. 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⑦** 공정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적발 등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⑧**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ㆍ운영
2.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해외건설업 및 건설업체 해외지사 설립의 신고ㆍ관리
5. 해외건설협회의 지도ㆍ감독
6. 해외건설시장 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
7. 해외건설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9. 분쟁지역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해외건설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상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및 해외건설 관련 금융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북미ㆍ유럽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16. 북미ㆍ유럽 지역 국가와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17. 북미ㆍ유럽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18. 북미ㆍ유럽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1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지도ㆍ감독
20.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⑨**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외건설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운용
3. 민간과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합동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지원
4.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한 연구ㆍ발전
5.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및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5. 해외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7.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8.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9.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10. 삭제 <2023.2.28>
11. 해외건설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지원
12. 기업의 해외건설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3. 해외주재공무원의 해외건설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15.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무상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2.28, 2019.2.25, 2020.7.22, 2020.12.29, 2021.9.17, 2023.2.28, 2024.5.28, 2025.12.30>
1. 건설기술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관리 법령과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ㆍ운용
5. 건설공사ㆍ시설물관리 전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6. 건설사업전자정보화를 위한 국가표준의 마련 및 민간부분으로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인의 제재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기관ㆍ경력관리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술인력의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해외진출 건설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13. 시설물별ㆍ사업단계별 건설기술수준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건설신기술의 지정ㆍ고시 및 제도 운용
16.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ㆍ보급 및 사후평가
17. 발주청의 범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친환경 건설기술ㆍ공법의 연계 발전
19. 삭제 <2017.2.28>
20.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수립 및 운영
21. 건설엔지니어링업 육성ㆍ지원 총괄
22. 건설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23. 삭제 <2023.2.28>
24. 건설산업설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25.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⑪**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설계ㆍ기술용역의 육성지원
2.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3.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의 제정ㆍ개정 운영 및 표준화제도 연구ㆍ발전
4.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기준의 제정ㆍ개정
5. 대형공사 등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제도 운영
6. 설계자문위원회제도의 운영 및 연구
7. 삭제 <2023.2.28>
8. 삭제 <2023.2.28>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도의 수립 및 운영
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관리ㆍ운영
12. 설계용역 평가기준(PQ)과 기술제안서(TP)제도 수립ㆍ시행
13. 설계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14. 성능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15.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용역손해배상보험 제도 운영ㆍ발전
16.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17. 건설공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8. 설계ㆍ건설사업관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9.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⑫**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3.2, 2020.7.22, 2020.12.29, 2022.1.28, 2023.2.28, 2024.5.28, 2025.12.30>
1. 건설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사업자 지정 제도 운영
5.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방지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건설공사관련 벌점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건설사고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9.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0.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 수립 및 실시
11. 감리원의 교육 및 수급조절 대책 수립 및 실시
12. 삭제 <2023.2.28>
13.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업 육성ㆍ지원
14.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7. 품질전문검사기관의 등록
18.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9.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품질관리기준 정비 및 운영
20.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ISO)에 따른 품질기준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1. 감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⑬**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7.22, 2020.12.11,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수립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통계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5.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및 지도ㆍ감독
6.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육성지원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11. 국토교통 부문 재난관리체계 등에 관한 평가 관리
12. 국토교통 부문 지진대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1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개정 및 운용
14.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16.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설정 및 고시
17.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18.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0.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⑭** 지하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지반침하 사회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
8.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9.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2018.6.8>
-
(교통물류실)**①** 교통물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으로 하며,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③**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7호 및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④** 물류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삭제 <2022.12.27>
**⑥**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총괄과ㆍ교통안전정책과ㆍ교통서비스정책과ㆍ생활교통복지과ㆍ물류정책과ㆍ첨단물류과ㆍ물류산업과 및 생활물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생활물류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⑦** 교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20.7.22, 2020.12.29, 2024.3.26>
1. 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 및 계획의 종합ㆍ조정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운영 및 개선
4. 육상ㆍ항공 교통조사의 실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개발ㆍ관리
5. 육상ㆍ항공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의 종합ㆍ조정
6.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용
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육상ㆍ항공 교통수단별 세제ㆍ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ㆍ요금제도의 개선
9. 교통부문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분석ㆍ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운영
1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산ㆍ학ㆍ연 등 협력
12.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 지정,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련 통계 작성 및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13.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및 특별대책지역의 관리
14. 비동력 무탄소 교통대책의 수립,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동력 무탄소 교통시설 관련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6. 경제운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국제교통장관회의ㆍ국제교통망 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18.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19. 기후변화 및 에너지위기 대응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의 수립ㆍ시행
21.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22.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23. 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교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1.2.25, 2024.3.26>
1. 교통안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육상ㆍ해상ㆍ항공을 포함한다) 및 시행계획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계획의 종합ㆍ조정
4. 교통안전점검ㆍ교통안전진단 및 특별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활용
5.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및 사후관리
6. 자동차 운행기록의 분석ㆍ활용
7.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결과 공표
8. 교통안전 분야 투자우선순위 책정, 투자재원 개발 및 투자효과 평가
9. 교통안전관리자제도와 교통사고 원인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
10.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 및 관리
12.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13.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4.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15. 보행우선구역 제도 운영 및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1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에 관한 기본방침ㆍ시책의 수립ㆍ추진, 지표조사 및 보행교통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18.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⑨**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19.3.19, 2202.7.22, 2020.12.29, 2022.12.2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 및 확대 추진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ㆍ도 협의사항에 대한 중재 및 조정
5. 시외ㆍ고속버스 운송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6. 시외ㆍ고속버스 운임ㆍ요율 조정
7. 삭제 <2019.3.19>
8. 삭제 <2013.9.30>
9. 삭제 <2013.9.30>
10. 삭제 <2015.1.6>
11.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도 운영 및 지원
13. 벽ㆍ오지 등에서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4.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등에 관한 사항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및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ㆍ개발 및 단체지원
20.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대중교통육성법령의 운영 및 개선
22.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24. 대중교통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25. 대중교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26.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7.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8.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9.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30.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1.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택시운송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ㆍ개발
33.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3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운임, 요금 등 신고에 관한 사항
36.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22.12.27>
**⑪** 생활교통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0.12.29, 2021.2.25>
1. 도시교통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ㆍ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ㆍ주차장법령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운용
3.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4.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
5.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ㆍ원격근무ㆍ직주근접(職住近接)ㆍ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제도의 운용
7. 도시교통시설의 복합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0.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11.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반영 기준의 운영 및 개선
12.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13.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4.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주차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7.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개선, 시설기준의 운영 및 정책 연구ㆍ발전
18. 삭제 <2024.3.26>
19. 삭제 <2021.2.25>
20. 삭제 <2020.7.22>
21. 삭제 <2020.7.22>
22. 삭제 <2020.7.22>
23. 삭제 <2020.7.22>
24. 삭제 <2020.7.22>
25. 삭제 <2020.7.22>
26. 삭제 <2024.3.26>
27. 삭제 <2022.12.27>
28. 삭제 <2022.12.27>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운영 및 개선
3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31.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추진
32.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33.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34.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35. 철도ㆍ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3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⑫**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철도ㆍ육상교통 및 항공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3.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5.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3자물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9. 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 운영
10. 물류관리사 등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지역물류체계의 개선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수립ㆍ운영 등 물류회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양자 및 다자 간 국제물류협력에 관한 사항
15. 한ㆍ중ㆍ일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7.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8.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첨단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7.24, 2019.3.19, 2020.7.22, 2020.12.29>
1.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 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
5.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간 연계 및 배후 운영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ㆍ연계수송망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류시설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ㆍ장비의 자동화에 관한 사항
8. 창고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류현황조사(국가교통조사는 제외한다) 및 물류현황조사 관련 지침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항공ㆍ공항 및 내륙의 단위물류정보화와 무선인식(RFID) 등을 활용한 첨단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물류관련 전자문서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4.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국가 물류표준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지능형ㆍ고효율 첨단물류장비ㆍ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7.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18.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ㆍ공동차고지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⑭** 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9.3.19, 2020.12.29>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물 운임ㆍ요금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육상화물운송 분야 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10.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7.24>
13.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물행정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⑮** 삭제 <2022.12.27>
**⑯** 삭제 <2022.12.27>
**⑰** 삭제 <2022.12.27>
**⑱**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 총괄
2.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의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생활물류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①** 항공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항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④**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까지,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⑤** 공항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4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⑥**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ㆍ첨단항공과ㆍ국제항공과ㆍ항공산업과ㆍ항공안전정책과ㆍ항공운항과ㆍ항공기술과ㆍ항공교통과ㆍ항행위성정책과ㆍ항공자격국제협력팀ㆍ공항정책과ㆍ공항운영과ㆍ항공보안정책과 및 공항건설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및 공항건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8.30, 2023.12.26, 2024.12.31>
**⑦**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2.25, 2020.12.29, 2023.2.28>
1.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항공 분야의 규제개선
6. 항공시장 동향 분석 및 항공 통계에 관한 사항
7. 항공 분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8. 항공 관련 단체의 육성
9. 항공 분야의 갈등관리
10. 삭제 <2023.2.28>
11. 지방공항 활성화
12.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3.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3.2.28>
15.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위원회 운영
16. 공항을 이용하는 귀빈 예우에 관한 사항
17. 공항상업시설의 운영
18. 국제공항의 지정 및 대외협력
19. 공항허브화 지원
20. 공항 간 협정 및 국제협력
21.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및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2. 국립항공박물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ㆍ운영 등 항공금융에 관한 사항
24. 항공물류정책 관련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⑧** 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9.8.13, 2020.7.22, 2020.12.29, 2022.4.29, 2022.12.27, 2024.12.31>
1. 드론(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안전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정책ㆍ제도 총괄
2. 드론 관련 안전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로드맵 수립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상의 드론 관련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4. 드론을 활용한 사업 관련 제도 관리
5. 드론 등 민간항공분야 인증을 위한 기술개발ㆍ정비ㆍ운영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ㆍ적용 등
7. 항공기 정비업 및 취급업에 관한 사항
8.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부문의 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
10.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11. 항공안전기술개발 위ㆍ수탁 관리 및 실용화 점검 등 사업관리
12. 항공안전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
13.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14.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⑨**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3.2.28>
1. 국제항공정책의 수립ㆍ시행(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항공협정 체결ㆍ개정의 지원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3.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4. 항공자유화에 관한 사항
5. 국제항공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7. 외국의 항공운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8. 외국 영토 안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9.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10. 삭제 <2020.7.22>
11.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2.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항공 분야 협상
13.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1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6. 국제선 노선 허가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제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⑩**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12.29, 2023.2.28>
1. 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및 항공운송 관련 사업
4.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5.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6. 항공노선의 수요와 공급 조정
7. 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의 수립ㆍ시행
8.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저비용항공사 운영의 지원
10. 항공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2.28>
12. 삭제 <2023.2.28>
13. 삭제 <2023.2.28>
14.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 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항공정보의 수집 및 이용촉진 지원
18. 항공물류 정보화 사업 추진
19. 항공사 노조에 관한 사항
20. 국내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⑪** 삭제 <2023.12.26>
**⑫** 삭제 <2022.12.27>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12.26, 2024.12.31, 2025.12.30, 2026.3.31>
1. 항공안전종합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1.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2.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운영
4. 항공안전보고 기준의 수립
5.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및 경량항공기 안전제도의 총괄
6.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 및 제19권(안전관리)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8.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9.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사실조사 기준 수립
10. 항공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ㆍ분석ㆍ활용에 관한 기준 수립 및 데이터분석 총괄
1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1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은 제외한다)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정책의 운영
13. 항공안전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항공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15. 모의비행훈련장치ㆍ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의 수립ㆍ관리
16. 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에 관한 검토ㆍ추천
17. 삭제 <2024.12.31>
18. 삭제 <2024.12.31>
**⑭**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4.11.26, 2026.3.31>
1.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2.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3.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
4.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5.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6.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
7.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 안전성 검증
8.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9.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10.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운항 승인
11. 신규노선 개설 등에 따른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1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6권(항공기 운항) 및 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3.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기준의 수립
14.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 및 적용
15. 차세대 운항기술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국내 적용
16.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취급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 수립
17. 항공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8.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정책에 관한 사항
19. 조종사(헬리콥터 분야 조종사는 제외한다)의 운항자격 심사 및 위촉심사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 항공안전 장애의 접수,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⑮**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 항공기의 감항증명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형식증명(승인),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승인), 제작증명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감항성 유지 관련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5.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ㆍ저당 등 관리
7.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기준적합증명 관련 제도ㆍ 정책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7권(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제8권(항공기 감항성) 및 제16권(환경보호)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2.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1.2>
14.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 등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0.7.22>
16. 정비조직의 인증(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포함한다) 및 감독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17. 「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관련 제도ㆍ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 「항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 관련 제도ㆍ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9.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정비ㆍ수리ㆍ개조의 확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0. 「항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의 설계ㆍ제작 관련 고장ㆍ결함 및 기능장애 보고에 관한 사항
**⑯** 항공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 항공교통ㆍ항공정보ㆍ항공지도ㆍ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이하 "항행분야"라 한다)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 항행분야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항행분야 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개정
3. 공역ㆍ항공로ㆍ공항의 표준 출발ㆍ도착 비행절차(이하 이 항에서 "비행절차등"이라 한다) 관련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비행절차등의 설계 승인 및 품질보증 감독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업무상 의무ㆍ자율보고제도 개선 및 의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5. 공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3.31>
7. 삭제 <2026.3.31>
8. 삭제 <2020.7.22>
9. 삭제 <2020.7.22>
10. 삭제 <2020.7.22>
11.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제공되는 항공기상정보 활용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역, 항공로 및 공항의 표준 출발ㆍ도착 비행절차 등의 승인
13. 삭제 <2020.7.22>
14. 항공교통관제 및 비행정보 운영 관련 국제협력업무
15.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운영 합의서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제작ㆍ발간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관리(ATM) 운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성능기반항행(PBN), 공역감시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9.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0.7.22>
21. 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의 운영절차 표준안 승인에 관한 사항
22. 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독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0.7.22>
24. 삭제 <2026.3.31>
25.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4권(항공지도)ㆍ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ㆍ제11권(항공교통업무) 및 제15권(항공정보업무)에 따른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및 제12권(수색 및 구조)에 따른 국제표준 이행 및 채택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실태 감독에 관한 사항
28.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7.22>
30. 항행분야 국제표준의 이행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⑰** 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6.3.31>
1. 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ㆍ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ㆍ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유지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항행시설의 설치 관련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6. 항행시설의 관리검사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항행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항행시설의 연구개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9. 항행시설의 국제협력
10. 항행시설의 비행검사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항행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2. 항행시설의 장애발생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관련 정책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15.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지도점검 및 확인
1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0권(항공통신)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⑱**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2024.12.31, 2026.3.31>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등에 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ㆍ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항공종사자의 주류 등의 섭취ㆍ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의 기준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ㆍ개정 등 협상 지원
7.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8.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9. 이사회ㆍ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10.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11. 삭제 <2024.12.31>
**⑲**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1. 공항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공항 및 비행장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존 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4. 기존 공항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기존 공항의 접근교통계획의 수립
7. 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8.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의 수립
9.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2.28>
1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 기술협력업무
13.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4. 공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기업의 해외공항 사업수주를 위한 외국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3.2.28>
17.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항 배후부지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⑳** 공항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2026.3.31>
1. 공항시설의 운영 및 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ㆍ발전
2. 공항 및 비행장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4. 공항운영자 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공항시설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6. 공항시설 재난ㆍ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7. 공항구조ㆍ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8.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4권(비행장)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9.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10. 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11. 공항소음대책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2.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의 기준 수립 및 시행
14.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5. 공항 전력ㆍ항공등화시설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6. 항공장애 표시등ㆍ레이저 광선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7. 공항환경관리 기준 및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공항 수하물ㆍ자동여객ㆍ탑승시설 등 기계시설의 관리ㆍ운영 기준 수립 및 시행
19. 공항 및 비행장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20. 공항 내 지상조업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21.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수립 및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22. 공항시설의 사용료 중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㉑** ㉑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12.26>
1.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항공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3.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항공보안검색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항공보안 점검계획의 수립 및 항공보안감독관 제도의 운영
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8.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ㆍ운영
9. 항공보안장비의 운영 및 개선ㆍ발전
10. 항공보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국가항공보안계획 세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12.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13. 항공보안에 관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ㆍ운영
14. 항공기 내 보안 관리 및 공항보호구역 경비에 관한 사항
15.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제정ㆍ개정 등 항공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개발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1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의 운영
19. 항공보안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9권(출입국 절차간소화)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㉒** ㉒ 공항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6.24, 2023.2.28, 2023.12.26>
1. 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 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9.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육상ㆍ수상 비행장, 헬기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모빌리티자동차국)**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3. 모빌리티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9.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ㆍ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11.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통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14.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15.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6.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17. 신교통기술의 지정ㆍ고시, 활용촉진ㆍ보급 및 제도 운용
18.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19. 자동차 대여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20.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2.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모빌리티자동차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결함 있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7. 대체부품 인증 제도 운영 및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시행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및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2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지원ㆍ운영
27. 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28.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
29. 자동차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자동차 기술ㆍ안전 관련 정부ㆍ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회 등 대응에 관한 사항
32.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의 운영
**⑤**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ㆍ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ㆍ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이하 이 항에서 "도심항공교통체계" 라 한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도심항공교통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4.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 도심항공교통체계와 다른 교통 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국제협력
9. 도심항공교통체계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관한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ㆍ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ㆍ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ㆍ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ㆍ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ㆍ자동차 내압용기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ㆍ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ㆍ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ㆍ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ㆍ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ㆍ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ㆍ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ㆍ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ㆍ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8. 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
(도로국)**①** 도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ㆍ도로건설과ㆍ도로투자지원과ㆍ도로관리과ㆍ도로시설안전과 및 디지털도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도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8.30>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2024.5.28>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도로확충ㆍ정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도로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4. 도로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6.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와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5.28>
9.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속국도 통행료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5.28>
13.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4.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로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2.28, 2024.5.28>
1.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공사의 총괄ㆍ조정
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4.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ㆍ조정
5.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운영
6. 도로 및 교통시설의 관련 기준 수립ㆍ조정
7.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관련 지침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2.28>
10. 국가지원지방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1. 도로 관련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2.28, 2024.5.28>
1. 도로 분야 민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3. 도로 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4.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9.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자유치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0.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통행요금 및 미납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항
12. 도로 분야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1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ㆍ단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工法)의 연구ㆍ발전
3.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포장ㆍ부대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포장 관리기법, 도로 절토사면(깎기비탈면) 관리기법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6.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7. 관광도로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와 관리용 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2.28>
11. 도로 유지ㆍ보수 현황 자료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⑦**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관련 도로 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교량ㆍ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후교량의 개축ㆍ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터널 등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6.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ㆍ감독
7.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도로안전시설의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11.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시스템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구축ㆍ운영
14. 운행제한단속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상 재난대책(설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6. 국도상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디지털도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 도로교통 분야 디지털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7.22>
5. 삭제 <2020.7.22>
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ㆍ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쳐 수립 및 관리
7.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8.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장비ㆍ서비스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9.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지급결제,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원
11.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1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담기관ㆍ지정기관ㆍ협회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14. 도로교통 분야 전국단위 실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ㆍ운영
15.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보 요금산정 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ㆍ운영
1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2.28>
18. 삭제 <2024.5.28>
19. 삭제 <2023.2.28>
20.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의 홍보, 정보화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대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로교통관리ㆍ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
(철도국)**①** 철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③**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 철도국에 철도정책과ㆍ철도운영과ㆍ철도건설과ㆍ철도투자개발과ㆍ광역급행철도건설과ㆍ철도안전정책과ㆍ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2.25, 2023.8.30, 2024.11.26>
**⑤**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9.9, 2020.12.29>
1. 주요 철도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철도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철도예산의 총괄ㆍ조정
5.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6.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8.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철도 부문 기후변화협약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10. 철도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철도역세권ㆍ철도복합역사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4.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철도공단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가철도공단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후 철도차량기지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2.2.22>
19. 삭제 <2022.2.22>
20.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1.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⑥**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1. 철도 사업제도와 수송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3. 철도역의 폐지와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철도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철도운임 등의 상한제도 운영 및 신고 수리
7. 철도사업의 면허와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철도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선로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철도운송의 공익 기능의 확보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철도서비스의 향상 및 철도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 철도차량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14.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철도운송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6. 철도 운송분야의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19.3.20, 2020.12.29>
1. 일반ㆍ고속철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
4.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ㆍ운영
5.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ㆍ관리
6.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9.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5.1.6>
13.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 중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4. 일반철도 고속화에 대한 사항
15. 일반ㆍ고속철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북한철도 건설 분야 관계 부처 및 남북 당국자 협의 지원
18. 북한철도 건설 제도, 설계, 공사기준의 남북협의 지원
19. 북한철도 시설조사 및 남북ㆍ대륙철도 연결ㆍ개량에 관한 사항
20. 고속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1. 철도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⑧**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4. 철도 분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8.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0. 철도 분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1.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 선(先)투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간투자 철도 분야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4.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15.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6.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 총사업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철도법」의 운용 및 도시철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도시철도 제도의 연구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21. 도시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2.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⑨**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6>
1.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0.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광역급행철도 운임에 관한 사항
12. 광역급행철도의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4. 광역급행철도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광역급행철도사업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⑩**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2022.2.22, 2023.9.26>
1. 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3. 철도안전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4. 철도안전예산의 총괄ㆍ조정
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 평가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투자 진흥 및 철도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 인력의 양성 및 철도종사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0.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 철도종사자 업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3. 철도재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4. 철도 보안ㆍ대테러 예방대책 및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
1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련 정책, 법령의 입안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철도기술ㆍ안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17.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철도안전전문기관 제도 및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0.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총괄ㆍ조정
21. 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 등 철도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2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⑪** 철도운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 철도차량ㆍ용품의 제작자승인과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ㆍ용품의 표준규격, 품질인증 및 공급망에 관한 사항
4. 철도차량의 등록, 구매ㆍ교체, 폐차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5. 철도차량ㆍ부품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철도차량 정비업 및 정비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
8. 철도차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철도차량ㆍ부품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형 철도차량 등 스마트철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철도부품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철도교통관제 정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방식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15. 철도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철도사고 등의 보고, 수습ㆍ복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 철도운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3.9.26>
19.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시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0.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관리
21. 삭제 <2023.9.26>
**⑫** 철도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정책ㆍ제도ㆍ예산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이력관리,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기대수명, 안전성능, 서비스, 폐기 등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형 스마트 철도시설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 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8. 종합시험운행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널목 개량 및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철도 관련 국가주요시설의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2. 궤도운송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13. 궤도운송 관련 산악철도, 노면전차, 소형무인궤도, 특수철도 등에 관한 사항
14.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철도 전기ㆍ신호ㆍ통신설비의 개발ㆍ구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17. 철도로부터의 오염ㆍ소음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국토교통인재개발원)**①**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②**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조직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계약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4. 교육상기금(敎育償基金) 운영 및 관리
5.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수집ㆍ보존 및 도서관리
7. 청사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8. 제주혁신도시 청사이전 업무에 관한 사항
9. 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과정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4. 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5.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6. 홈페이지ㆍ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장비 관리
7. 사이버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8.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수립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개발 등 과정설계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4.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교육실적의 유지ㆍ통계 관리
5.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강사의 선정 및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교육훈련과정의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운영 부교재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8.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및 학적관리
9. 평가규정, 강사수당지급규정 등 제 규정 운영
10.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서비스 향상
11. 국토교통업무 관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
(관할구역)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지방국토관리청)**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협력국ㆍ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8.3.30, 2021.12.29> -
(지역협력국)**①** 지역협력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2023.9.26>
**②** 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ㆍ지역협력과 및 보상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9.2.25, 2022.6.24>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관리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 청사관리
5. 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 건설기술인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청 내 변화관리 업무 총괄
8. 청 내 다른 국ㆍ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1.12.29, 2023.12.26>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3.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ㆍ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관리
9.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0.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 세입ㆍ채권의 관리
12.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료 등의 징수ㆍ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 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6.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관리 -
(도로관리국)**①** 도로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5.31, 2023.8.30>
**②** 도로관리국에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민자도로관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해상교량안전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1과ㆍ도로공사2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개정 2021.12.29>
**③** 도로계획과장ㆍ도로공사과장ㆍ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교통안전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9, 2021.12.29, 2023.8.30>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 일반국도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6.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8. 도로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도로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및 초지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2. 소관 간척공사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도로공사1과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 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일반국도상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9. 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⑥** 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3.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5.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⑦** 민자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1. 민자도로사업관리계획의 수립
2. 민자도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감리용역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운영
4. 설계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5. 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해상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해상교량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2.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 및 시행
3. 해상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해상교량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해상교량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상교량 관리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⑨** 교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29>
1.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정ㆍ협의와 권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사와 단속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5.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 안전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2021.12.29>
-
(건설안전국)**①** 건설안전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17, 2022.1.28>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5. 그 밖에 건설안전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2.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
(국토관리사무소)**①**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2.29, 2022.12.27, 2023.8.30, 2023.9.26, 2025.2.25, 2025.12.30>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3.9.30, 2021.6.29, 2021.12.29>
**④**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5.29, 2021.6.29, 2021.12.29, 2023.8.30>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 보안ㆍ인사ㆍ일반서무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공사용 재료의 구입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4.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5.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
6. 국도 접도구역의 관리
7. 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8. 과적차량의 처리
9.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도로안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1.12.29>
1. 국도(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골재원의 조사
3.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도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소요판단ㆍ구입요구 및 검수와 운용관리
5. 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관리
6. 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시설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1. 국도상의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교량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5.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ㆍ적발
6. 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7.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⑧** 삭제 <2021.12.29> -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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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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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22.6.24>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8.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9. 국유재산의 관리
10.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1.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의 보안
3. 삭제 <2022.2.22>
4. 공항보호구역 출입통제와 출입통제 관련 지도ㆍ감독
5.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6. 공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7.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
10. 상업서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①** 안전운항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1. 운항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5.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7.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및 항공기 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9.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12.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2.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15.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16. 헬리콥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17. 헬리콥터 분야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9.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 자가용에 대한 운항ㆍ감항 분야의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20.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및 운항규정 인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1. 헬리콥터 분야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사항
22.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3.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3.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24.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6.3.31>
1.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2.28>
3.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6.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업무
8.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1.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2.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운항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6.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7.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8.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ㆍ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5.12.30>
22. 삭제 <2025.12.30>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2.6.24, 2026.3.31>
1.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항공기정비업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지도ㆍ감독
4. 삭제 <2022.2.22>
5.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7.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ㆍ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8.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2.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3. 삭제 <2022.2.22>
14.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①** 관제통신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4. 관할 비행장 및 접근관제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5.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연구 및 개선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 삭제 <2023.5.31>
8. 항공기 수색ㆍ구조를 위한 경보업무 지원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0. 그 밖에 관제통신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1.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3.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4.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5. 국내ㆍ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6. 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2023.5.31, 2026.3.31>
1. 비행장ㆍ공항 및 전자ㆍ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관리
3. 비행장ㆍ공항의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도
4. 전자ㆍ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5.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통신ㆍ전자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9.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항개발사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30, 2022.2.22>
1.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환경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비행장ㆍ공항의 토목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삭제 <2022.2.22>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건축ㆍ설비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비행장ㆍ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비행장ㆍ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
(부산지방항공청)**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국을 둔다.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2.2.22, 2022.6.24, 2023.5.31>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총괄
7.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9. 출입국절차간소화 관련 업무 및 대테러 업무
19.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지정에 관한 사항
19.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19.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5.12.30, 2026.3.31>
1. 운항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삭제 <2017.2.28>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5.31>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삭제 <2017.2.28>
11.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2.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4.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5.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5.31, 2024.11.26, 2026.3.31>
1.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6.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12.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6.3.31>
15.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5.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운용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3.2.28>
19.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2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1.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6.3.31>
1.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 삭제 <2026.3.31>
5. 삭제 <2017.2.28>
6.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 삭제 <2026.3.31>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8.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 삭제 <2022.2.22>
15.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16. 삭제 <2025.12.30> -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1.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공항개발사업(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삭제 <2022.2.22>
7. 삭제 <2022.2.22>
8.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9. 항공장애물 제한에 관한 업무
10. 삭제 <2022.2.22>
11. 삭제 <2022.2.22>
12. 삭제 <2022.2.22>
13. 이ㆍ착륙장 및 사설비행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 검사
14. 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및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15. 공항소방에 관한 사항
16. 공항시설의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5.31>
18.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1. 삭제 <2022.2.22>
2. 비행장ㆍ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
3.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5. 삭제 <2022.2.22>
6.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7. 삭제 <2022.2.22>
8. 삭제 <2022.2.22>
9. 이동지역 내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11.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12.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관련 공사용품에 대한 조사ㆍ시험 및 검수
13. 공항개발사업(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4.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15. 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의 수립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①** 항공관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2026.3.31>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ㆍ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ㆍ개정
6.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12. 삭제 <2023.5.31>
1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4.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
(제주지방항공청)**①** 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제주지방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안전운항과ㆍ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2.2.22, 2022.6.24, 2023.5.31>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과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공항 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지정에 관한 사항
18.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18.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삭제 <2023.5.31>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5.31>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10.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3.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5.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16.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19.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0.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2.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3.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5.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26.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6. 국외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7.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ㆍ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8.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2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3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운용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31.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23.2.28>
33.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34.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36.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7.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38.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9.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40.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41.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42.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43. 삭제 <2026.3.31>
44. 삭제 <2026.3.31>
45.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46.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47. 삭제 <2022.2.22>
48.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49. 삭제 <2026.3.31>
50. 삭제 <2026.3.31>
51. 삭제 <2026.3.31>
52. 삭제 <2026.3.31>
53. 삭제 <2026.3.31>
54. 삭제 <2026.3.31>
55. 삭제 <2026.3.31>
56. 삭제 <2026.3.31>
57.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8.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59.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023.5.31, 2026.3.31>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교통관제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ㆍ개정
6.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ㆍ착륙 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삭제 <2023.5.31>
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 비행장ㆍ공항 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토목ㆍ건축ㆍ전력ㆍ통신 등 비행장ㆍ공항 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설비행장의 인ㆍ허가, 관리검사 및 소음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검사ㆍ지도ㆍ감독
5.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공항시설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12. 비행장ㆍ공항 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13.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14.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15.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16. 삭제 <2017.2.28>
17. 삭제 <2017.2.28>
18. 삭제 <2017.2.28>
19. 삭제 <2017.2.28>
20. 삭제 <2017.2.28>
21. 삭제 <2017.2.28>
22. 삭제 <2017.2.28> -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
-
(김포항공관리사무소)**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24>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ㆍ결산ㆍ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김포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김포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7.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 정비개선
8. 관할 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9. 운항통계의 관리
10. 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ㆍ관리
11.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관할 공역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1.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업무
3.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 공항의 전자ㆍ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관리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6.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
삭제 <2015.1.6>
-
(비행점검센터)**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 검사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운용ㆍ평가
4.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장비의 보수ㆍ유지 및 교정
5.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6. 비행점검시설의 확충 -
(공항출장소)**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관할 공역 안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4. 항공기관련 관제ㆍ전자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5. 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6. 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7.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할 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관할 공항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대외기관 등과의 협조 업무 -
(운영세칙)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6장 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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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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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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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8>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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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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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①** 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8.30>
**②** 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수사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5.5.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1. 문서ㆍ보안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인사ㆍ교육훈련ㆍ상벌ㆍ복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금ㆍ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물품의 계약ㆍ조달 및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장비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업무용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9.26>
9.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1.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삭제 <2013.9.30>
4. 삭제 <2013.9.30>
5. 삭제 <2023.9.26>
6. 철도운영자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9.26>
9. 삭제 <2025.2.25>
10. 철도경찰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1. 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2025.2.25>
1. 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범죄통계ㆍ분석 및 수사자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수사계획의 수립 및 지휘에 관한 사항
4.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한 사항
5. 대기실 관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6.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사항
7. 범죄정보ㆍ첩보의 수집ㆍ채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등 철도경찰 관련 시스템의 운용ㆍ관리
9. 다른 기관과의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0. 가출인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안의 질서유지 및 방범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13. 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 복용 확인ㆍ검사에 관한 사항
14.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 특별경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
(지방철도경찰대)**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2025.2.25>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복무ㆍ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 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ㆍ감독
6. 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 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에 대한 정보ㆍ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 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
(철도경찰대센터)**①**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6과 같다.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
(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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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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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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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제9장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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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2.27>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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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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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①** 국토지리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제11장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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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①** 항공교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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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5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1.21, 2019.8.13, 2020.12.29, 2022.6.24, 2023.5.31, 2023.8.30, 2024.3.26, 2024.5.28>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22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5명, 8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21.6.29, 2021.10.20, 2022.6.24, 2023.8.30, 2024.8.6>
**③** 삭제 <2021.2.25>
**④**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③** 삭제 <2018.6.8>
**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3.8.30>
**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12.29, 2023.8.30>
**⑥** 삭제 <2016.2.29>
**⑦** 삭제 <2026.2.27>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⑨**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9.2.26>
**⑩**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⑪** 삭제 <2018.6.8>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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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8.30>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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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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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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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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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
(광역급행철도기획과)**①**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
(주택공급추진본부)**①**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 및 신도시정비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공급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장ㆍ단기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 및 개선
5.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공공주택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의 유형ㆍ지역별 입주 수요량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표준건축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택공급 관련 연구ㆍ개발
11. 주택공급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2. 주택공급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택지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장ㆍ단기 공공택지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공택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 및 발굴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한다)
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사항
**⑤**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주택지구 착공ㆍ준공 및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8.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 공공주택 하자에 관한 사항
**⑥** 도심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등의 보상ㆍ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5. 도심 복합개발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 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3.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착공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 도심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관련 이차보전(里差補塡)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9.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의 관리
10.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및 도심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공공정비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공공정비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5. 역세권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6. 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 정비사업 조합 점검ㆍ조합임원 교육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신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이하 "노후계획도시"라 한다)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제도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⑩**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관련 협의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
**⑪**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
(한시정원)**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5.2.25>
**④** 삭제 <2024.3.26>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
## 부칙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항행안전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항행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항공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ㆍ4급 6명, 4급 17명, 4ㆍ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ㆍ4급 1명, 4급 18명, 4ㆍ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ㆍ4급 1명, 4급 3명, 4ㆍ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해양안전심판원 소속공무원 7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ㆍ5급 2명, 5급 9명, 6급 14명, 7급 9명, 8급 8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10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공무원 97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6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76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7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국토해양부 본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ㆍ4급 6명, 4급 17명, 4ㆍ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중 5급 "90명"은 "96명"으로, 6급 "105명"은 "100명"으로, 7급 "7명"은 "6명"으로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ㆍ4급 1명, 4급 18명, 4ㆍ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중 5급 "88명"은 "93명"으로, 7급 "248명"은 "249명"으로, 8급 "145명"은 "138명"으로 보며,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ㆍ4급 1명, 4급 3명, 4ㆍ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중 6급은 "53명"은 "54명"으로, 7급 "36명"은 "35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4조의2제1항, 제107조제4항, 제126조, 제149조제1항 단서, 제150조제1항제1호 및 제15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ㆍ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의7제1항ㆍ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4항,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0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8항ㆍ제10항, 제11조, 제14조제1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1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4항ㆍ제12항, 제7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교육훈련의 기관란, 같은 호 비고의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의 제1호, 같은 표 제3호 비고의 제1호, 별표 2 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 비고의 1., 별표 6 제1호 비고의 1. 본문, 같은 호 비고의 6., 별표 7 제1호 비고의 1., 별표 8 제1호 비고의 1., 별표 10 제1호, 같은 표 제5호나목의 2.16, 같은 표 제6호, 별표 12의 비고, 별표 14 제2호가목2)ㆍ3), 별표 15 제3호, 별표 18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6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1 제1호라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ㆍ(7)ㆍ(8), 별표 2 제1호라목(6)ㆍ(7), 별지 제17호서식 제5쪽 <항목별 설명>의 제3호②, 같은 호 ③, 별지 제24호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ㆍ②,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기획재정부
42: 미래창조과학부
43: 교육부
44: 국방부
45: 안전행정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발주자 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공공기관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ㆍ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img id="13666955"></img>"을 각각 "<img id="13666920"></img>"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별표 비고의 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후단, 별표 1의3 제1호, 같은 표 제2호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ㆍ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제13조 단서, 제17조제5항, 제48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6>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바목(1),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7조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1호나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 1. 중앙정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img id="13666921"></img>"을 "<img id="13666922"></img>"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img id="13666923"></img>"을 "<img id="13666975"></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로, "<img id="13666976"></img>"을 "<img id="13666924"></img>"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img id="13666925"></img>"을 "<img id="13666926"></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img id="13666977"></img>"을 "<img id="13666927"></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img id="13666928"></img>"을 "<img id="13666929"></img>"으로 한다.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2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1호 및 그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 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1>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30조제3항 본문, 제37조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비고,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3>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별표 1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별표 3 제4호바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8호,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4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위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 위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쪽 아래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1>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4조, 제73조 및 제7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9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5>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및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8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2쪽ㆍ제7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뒤쪽, 같은 서식 제3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8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별표 4 제2호의 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란, 별표 6의 열람범위 및 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 같은 서식 뒷면의 제9조의6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9>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ㆍ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ㆍ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제2항, 별표 1 제2호라목1)가) 전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제2호1)ㆍ2), 별지 제20호서식 제4쪽 제14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4쪽 제13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9조의3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7조의6제1항ㆍ제2항, 제57조의8제4항ㆍ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같은 서식 제7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로 한다.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5호ㆍ제17호, 제5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6, 제5조의7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11항, 제8조의2제5항ㆍ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7항, 제1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16항, 제19조의5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8호,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 별표 1 제1호가목4),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8호의2 및 제19조제5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5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3호,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응시수수료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9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4호,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9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항만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9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00>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별표 1 철도차량의 대수의 면허기준란 본문, 같은 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위반내용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5>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61조제6항, 제62조제5항, 제68조제5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6호,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0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제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4호, 별표 5 제3호아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 전단, 별표 8 제3호나목 비고 제5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같은 표 제5호카목, 별표 14 제2호차목, 별표 15 제2호차목,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제3호차목,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2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차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1호의2서식, 별지11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8>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0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86조제2항 본문, 제94조제2항,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6 제2호ㆍ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ㆍ2), 자목1)ㆍ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ㆍ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별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공고"를 "국토교통부공고"로 한다.
<11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제4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별표 5의2 제5호가목6)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7>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9>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0>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1,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6, 제69조,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9조, 제164조의2제1항,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6조제2항,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9제1항, 제27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5조의5제1항, 별표 18 제16호ㆍ제30호, 별표 56 제5호 나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ㆍ서목, 같은 표 제6호가목4) 및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호, 제15조의2제12호, 제16조의2제1호라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0조제5호,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5조의4,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5조의8제1항,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제41조의4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3호,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3제1항 전단, 제68조의4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8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5조제7항, 제97조제2항, 제9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9조제2항, 제102조의2제4항, 제1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6항, 제121조제1항ㆍ제2항, 제122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8호나목5), 같은 조 제4항, 제127조제1호, 제130조제14호, 제131조제6항, 제138조제3항, 제139조제2항ㆍ제3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제1항 단서, 제143조의2제2항 단서, 제14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43조의6제5호, 제143조의7제1항제5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6조제1항제8호, 제150조, 제1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8조제6호,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0조제1항ㆍ제3항, 제161조제2항, 제162조제2항, 제163조제1항ㆍ제2항,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5조제2항, 제16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76조제1항제3호, 제181조제3항, 제186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87조제5항, 제187조의3제2항 단서, 제189조제3항, 제189조의2제2항, 제1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의2제3항제7호, 제197조제3항, 제20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1조의2제2항 본문,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의2제2항 본문, 제204조의2제3항ㆍ제4항, 제204조의3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07조의3제3항, 제208조제1항, 제209조제1항, 제210조의2제5항, 제210조의4제2항, 제210조의5, 제210조의7제2항, 제210조의8제5항, 제212조제3항, 제216조제5항, 제21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2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7호마목,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14호나목, 같은 호 다목4),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같은 조 제15호, 같은 조 제16호, 제225조제4항, 제243조제1항제10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사목,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5조의4, 제2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6조제3항, 제246조의2제3항제3호나목, 제25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8조제1항, 제260조제5호, 제260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호 후단, 같은 조 제7호, 제260조의3제1항, 제2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1조제1항ㆍ제2항, 제27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7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9제3항 본문,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78조의2제3항 전단, 제279조제1항ㆍ제2항, 제280조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제28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제281조의3제2항 본문, 제282조, 제283조제2호아목, 제2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9조제1항, 제29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5조 전단, 제296조 전단, 제305조의2제2항제4호, 제311조제5항,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3조 전단, 제3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4조의2, 제3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7조의2제2항, 제3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7 제3호다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표 제5호라목1) 단서, 별표 9 제1호 사업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란 같은 호 가목,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부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경량항공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3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기관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2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4호, 같은 표 제2호 자격증명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가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경량항공기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다목1), 같은 표 같은 호 계기비행증명의 응시경력란 제1호나목1), 같은 표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2 제1호 사업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기관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정비사란 제3호, 같은 호 운항관리사란 제3호, 별표 13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4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6호가목1) 단서, 같은 목 1) 비고, 같은 목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7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8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8 제14호ㆍ제15호ㆍ제29호, 별표 21 제1호라목, 같은 호 마목2)나), 같은 목 4), 별표 23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다목, 같은 란 제2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시계비행을 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3호, 별표 32 제4호나목, 별표 41 제3호마목, 별표 44 비고 (b), 별표 54 제1호, 별표 55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56 제5호더목, 별표 57 제2호가목 10)ㆍ13)ㆍ15)ㆍ18)ㆍ19)ㆍ26)ㆍ27)ㆍ34)ㆍ36)ㆍ37)ㆍ39)ㆍ40)ㆍ51), 같은 호 나목 7)ㆍ10)ㆍ12)ㆍ13)ㆍ15)ㆍ16)ㆍ28)ㆍ29)ㆍ30)ㆍ56)ㆍ62)ㆍ64)ㆍ72)ㆍ90)ㆍ98)ㆍ99)ㆍ105)ㆍ108)ㆍ109)ㆍ114)ㆍ117), 같은 표 제3호가목 14), 같은 호 나목 20)ㆍ22), 별표 63의2 비고 나목, 별표 63의3 비고 나목, 별표 65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8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81호서식 앞쪽,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앞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4호서식 앞쪽,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앞쪽,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별지 제1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19호서식 앞쪽, 별지 제12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4호서식 앞쪽, 별지 제12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6호서식 앞쪽, 별지 제12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쪽, 별지 제144호서식 앞쪽, 별지 제14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9호서식 앞쪽, 별지 제150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의2서식,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8조의2제3항 전단, 별표 13 제11호다목, 별표 32 제3호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8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1호서식 뒤쪽 등록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5호서식, 별지 제14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37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및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LTM"을 "MLIT"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1> 국토해양부령 제55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2), 같은 호 마목2), 같은 호 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및 제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수입금"을 "국토교통부수입금"으로 한다.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ㆍ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21호,201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13.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공무원 9명(8급 기계원 4명, 9급 기계원 1명, 9급 열관리원 1명, 9급 운전원 2명, 9급 위생원 1명)과 국토지리정보원 기능직공무원 1명(9급 사무실무원 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4명)에 대해서는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6명(5급 4명, 6급 9명, 7급 8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8급 2명, 기능직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별표 12의2,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호,2014.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ㆍ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에 이체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82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98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1명(5급 4명, 6급 6명, 7급 7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호,2015.5.29>
이 규칙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1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6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26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16.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6.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교통부(항공자격과)"를 각각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자격관리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항공기술과, 운항안전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부칙 <제313호,2016.5.31>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20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8호,201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장의2(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제57조제10항, 별표 4, 별표 7, 별표 7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 중 항공교통본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1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6.8>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2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0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3.19>
제3조 삭제 <2019.1.2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538호,201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8.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26>
[제목개정 2021.9.7]
부칙 <제588호,2019.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3.26>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6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59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7.22>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645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4.2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4.29, 2024.5.28>
제4조 삭제 <2022.4.29>
부칙 <제680호,202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4.5.28>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48호,202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도로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7, 2023.5.31, 2023.12.26, 2024.5.28, 2025.5.30,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삭제 <2023.12.26>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도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도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은 도로시설안전과장이,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도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6>
[시행일: 2024.1.1] 제2조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2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26>
부칙 <제864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두는 정원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1.12.29>
부칙 <제885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87호,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2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903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교통안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 부터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로공사과장이 분장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로공사1과장이 분장한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0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2항제2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1조제4항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 <제1109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7>
부칙 <제1133호,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 및 제21항, 제60조의2, 제61조제12항, 별표 18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항건설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항건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항건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항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5.28, 2026.3.31>
부칙 <제1151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생활물류정책팀 관련 부분 및 제11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생활물류정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생활물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생활물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물류산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93호,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2의 정원 28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2명, 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6명), 별표 9의2의 정원 1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0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5명),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 2명) 및 별표 12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3명, 행정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2의 정원 28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22명,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명), 별표 9의2의 정원 1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10명, 시설주사보 5명), 별표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 및 별표 12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1237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뉴미디어홍보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뉴미디어홍보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뉴미디어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보좌한다.
부칙 <제1293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8조, 제12조 및 별표 2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대구국토관리사무소란의 개정규정,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25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 및 이 규칙 부칙 제2조: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2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란, 별표 3의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별표 4(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주택임대차기획팀장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정책과장이,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1317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총괄팀장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2026.3.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총괄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총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31>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3.31>
부칙 <제1374호,202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 및 별표 20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9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9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492호,202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호,2025.9.30>
이 규칙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지하안전팀 및 지하안전팀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조제13항ㆍ제9조제1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하안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하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하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건설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6.1.2]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의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 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562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