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4조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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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3.26>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1.30, 2017.2.28, 2018.3.30, 2018.6.8, 2018.7.24, 2020.12.29, 2021.2.25, 2021.9.7, 2021.12.28, 2022.12.27, 2023.12.26, 2025.12.30>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2015.1.6, 2017.10.31, 2019.2.26, 2020.12.29, 2021.2.25, 2023.2.28, 2023.12.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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