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제53조의2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공교통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