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토교통부

제8조 (운영지원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2.28>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8.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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