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

제60조의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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