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토교통부

제6조 (대변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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