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58조의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2.12.27, 2025.2.25>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1. 부동산 시장 거래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2. 부동산 시장 거래분석 등 관련 제도의 연구 및 발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기준 고도화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0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27>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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