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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