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국토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