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국토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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