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국민의 의견 청취 등)
국토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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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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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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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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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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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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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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