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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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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