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국토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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