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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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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