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기본법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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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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