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