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국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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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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