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국토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하는 처분이나 사업이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이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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