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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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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