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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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2018.12.24>
6. 삭제 <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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